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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무주택 세대주 조건 맞추기 세대분리 세대 주 변경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 준비

by 청솔모♡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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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1. 대출 신청자(나)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이상
-부모님 집 합가(거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친정父 만 60세 이상이어서 무주택으로 간주)

2. 배우자(남편)
-무주택 세대주
-만 30세 이상
-장인 장모님 집 합가(거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기금 e 든든 사이트에 전화 문의 가장 정확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맞추기
신혼부부 전용 생애 최초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현재 전셋집 만기로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일을
기다리는 도중에 
등본을 떼어 보니 
친정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친정어머니와 나와 남편, 아들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무주택 세대주 맞추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총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

1. 세대분리 방법
2. 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 방법


세대분리란,
한 지붕 아래 = 한 주소지 안에 세대주가 2명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 30세 이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자라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단, 12개월간 반복적 소득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 사망 등 특별한 경우에 한 해 미성년자의 세대주 인정이 허용됩니다.


세대분리 유의사항


하나의 부부는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는 따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파트 내에서 세대 분리는 불가합니다.

  - 한 주소지 안에 세대주가 2명으로 인정받기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며

  - 특히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② 부모님과 따로 생계 했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 대책으로 따로 원룸이나 다른 곳에 전입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로 세대분리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세금 문제로 인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판례



세대주 변경


저의 경우에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먼저
30세 이상, 독립된 생계 능력 조건 충족하여 세대 분리를 신청하였지만,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아파트는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세대주님께 허락을 받아 세대주 변경을 신청하였고 승인되었습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을 온라인(정부 24)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


- 동일 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 B "의 상태에서 " 세대주 B & 세대원 A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 변경"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 시에 인증서(공동, 금융)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 24 사이트 상단 >>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인증서(공동, 금융)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변경 불이익 또는 장단점
세대주를 변경했다고 해서 받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조건에 따라 청약저축통장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파트 청약을 위해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였으나 아내의 청약 통장 가입이 더 오래되어 세대주 변경 신청 후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는 예와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의 경우 1순위나 특별공급 신청 시 세대주만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 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 꼭 미리 준비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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