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체크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매년 자동차 보험을 들 때마다 속는 기분으로 보험 재 가입을 하곤 하였는데요.
조금만 발품 손품을 팔면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보장까지 폭넓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 해 두면 잊지 않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념 정리하였습니다.
대인배상 1 (필수)
내가 낸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병원비와 등등 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항목
의무가입입니다 대인배상 2(선택)
대인배상 1에 초과하는 손해 비용을 지급하는 항목
선택가입이지만, 보통은 가입하는 항목
미가입 상태에서 큰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초과분은 개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물배상(필수)
내가 낸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해 주는 항목
차량 수리비, 렌트비, 영업손실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2천만 원~10억 원의 한도 중
대물 배상 항목은 최소 2천만 원 의무 가입 조건입니다.
요즘은 외제차가 늘어나는 추세라 한번 사고가 나서 배상할 일이 생긴다면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증 금액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둘 중 하나 선택)
자기신체사고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 치료비만 지급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등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 될 수 있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wpCVt
자동차상해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 휴업 비,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폭넓게 지급
보험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으나, 보험처리 시 할증 수준은 자기 신체사고 항목과 동일하다.
*보장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상해를 선택했을 경우 약 3만 원~5만 원 정도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기 차량손해(선택)
'자차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항목이며
차량 수리비, 차량 도난 시에도 당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 가능한 항목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물적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이 유예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요령
'보험 다모아' 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디렉트 보험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거보다 10~2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하는 방법(다이렉트 vs설계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보험 다모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차 조회하면 보험료 저렴한 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가성비 좋은 보험사로 합리적인 보험료 지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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