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 우대형 계좌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크게 주택청약 가입자라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 주택 마련 주거 지원 복지 정책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청약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기존 가지고 있던 주택청약통장을 전환하시거나 가입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
-2024. 02. 2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나이 : 만 19~34세 청년(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소득 : 연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1.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에 맞춰 자동으로 전환 예정
-외 신청 의무, 가입 적격 여부 심사 없습니다.
-전환 시 기존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전환 이후부터 적용됩니다.(4.5% 적용)
2.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출시 후 직접 전환 신청 필요
-기존 일반 청약 통장 해지 후, 전환 가입 신청 필요
-전환 시 기존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3. 청약통장 미가입자
-가입 요건에 맞추어 가입 가능
무주택자 여부
-분양권 보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음
-주택 재산세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다며 처분 사실 증빙 후 가입 가능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또한 무주택 간주
* 확실한 무주택 여부는 2월 26일 출시 이후 확인 필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혜택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한도 상향
-이자율 : 4.5%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결혼(0.1% p), 최초 출산 시(0.5% p) 금리 혜택, 추가 출산 할 때마다(1명 당 0.2% p) 금리 혜택 제공
* 단, 대출 금리 하한선 1.5% 최대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고 소득 등 자격 요건이 변동되어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납부 및 잔금 모으는 예금 기능으로 활용가능 토록 인출 1회 허용.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최대 5천만 원 내외) 일시납부 허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연계 대출
* 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연계 대출 가능 조건이 달라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미혼의 경우 7,000만 원 , 기혼의 경우 1억 원 이하
-청년 주택 드립 청약 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 필요
-분양가 6억 원, 85 ㎡ 이하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 자금 대출보다 혜택 강화
*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연계 대출 출시일
2024. 12월 중

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을 누리려면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당첨이 되어야 한다는 점 주의
* 무순위 당첨 또는 취소분 당첨(줍줍) , 분양권 매매로는 연계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한 내용은 출시일에 맞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 청약 당첨'이 조건이라니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입 조건이 된다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혜택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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